년말정산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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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연호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09-12-01 10:22본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꼭 필요하고요.
기부금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같이 성도분께 드리면 됩니다.
혹, 회사에서 총회가 발행한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서를 요청하는 회사가 있는데
총회에서 서류 발급받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없이 총회의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서만 가지고도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있고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꼭 필요하고요.
기부금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같이 성도분께 드리면 됩니다.
혹, 회사에서 총회가 발행한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서를 요청하는 회사가 있는데
총회에서 서류 발급받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없이 총회의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서만 가지고도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있고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기부금영수증.hwp (25.0K)
-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8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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