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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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연호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10-01-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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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헌    법            (정치편)

                              총  론………………………………………………… 5
제1장  원리(原理)………………………………… 6
제2장  교회………………………………………… 7
제3장  교회직원…………………………………… 8
제4장  목사………………………………………… 9
제5장  치리장로……………………………………12
제6장  집사…………………………………………13
제7장  교회 예배의식…………………………… 13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14
제9장  당회…………………………………………15
제10장  노회…………………………………………17
제11장  대회…………………………………………20
제12장  총회…………………………………………22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23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25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27
제16장  목사 전임………………………………… 30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31
제18장  선교사………………………………………32
제19장  회장과 서기……………………………… 33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34
제21장  의회…………………………………………34
제22장 총회 총대…………………………………36
제23장  헌법개정………………………………… 37

총  론

  주후 1517년 신구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카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 교회와 감        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        회가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이다.
  4. 조합정치 -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        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정치-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        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  세(출30:16, 18:25, 26, 민11:16)와 사도(행14:23, 18:4, 딛1:5, 벧전5:1, 약5:14)때에 일찍 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 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제1장 원  리(原理)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제1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    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    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    다.

제2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간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 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중    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    (法例)대로 행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    (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    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    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    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    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敎規)에대    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    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    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    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    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    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이 아닌즉,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  회

제1조 교회설립(設立)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    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지금과 이 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2조 교회의 구별(區別)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유형(有形)한 교회와 무형(無形)한 교회다. 무    형한 교회의 교인은 하나님만 아시고 유형한 교회는 온세계에 흩어져있는 교회    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3조 교회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1:22, 계1:4, 20)

제4조 각 지교회(各 支敎會)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    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    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2:47).

                      제3장 교회직원

제1조 교회 창설(創設)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자기의 교회    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 계7:9) 한몸(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2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20:17, 28,딤전3:7)    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按手)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    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당회 없는 곳에는 지방 목사)의 추천으로 노      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      회 사무를 방조하게 한다.
    1) 권한- 장로 아닌 남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          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          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          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 한다.
  2. 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 권  사
    1) 권사의 자격: 여신도 중 만 50세이상된 입교인으로 무흠히 다년간 교회          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곤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      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제4조 준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      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      대로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4장 목  사

제1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    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    11:13).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    타낸다.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3:15, 벧전5:2~4,딤전3:1),
  2. 교회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빌1:1, 고전4:1, 고후3:6),
  3.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      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벧전5:1~3)
  4.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5.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      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      (고후5:20, 엡6: 20),
  6.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覺醒)하게 하는 자이      므로 교사라 하며(딛1:9, 딤전2: 7, 딤후1: 11)
  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 이라 하며      (딤후4: 5),
  8.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律例)를 시행하는 자이      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라 한다. (눅12:42, 고전4:1~2)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      다.

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    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    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    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    상자로 한다.(딤전3:1~7).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    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4:11).
  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      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      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 한다.
  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 같이 돌아      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      록 힘쓴다.
  3.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      의(德義)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기독교 교육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      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6. 강도사가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당 할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 목사      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1. 위임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 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        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임시목사: 임시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        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        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임시 목사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        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        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4.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만년(晩年)에 이르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        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봉급을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결정        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5. 공로목사: 목사가 동일한 노회에서 25년 이상 목사로 목회하고 현저한 공적        이 있는 자에게 연로(年老)하여 목회할 수 없는 때에 노회는 그 공로를 기        념하기 위하여 노회원 투표 3분의 2의 가결로 공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원로 목사와 공로 목사는 지교회의 직무와 치리권은 없으나 노회의 정        회원이 되고 다시 시무를 담당하게 되면 원로 목사와 공로 목사 명부에서        시무 목사 명부로 옮긴다.
  6.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나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7. 전도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한다. 단, 노회        의 언권회원이 된다.
  8. 교단 기관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 기관에서 행        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9. 종군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롤 하며        성례를 행한다..
 10. 교육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        는 목사이다.
 11.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제5장 치리 장로

제1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    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2조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    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5:17, 롬12:7~8).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활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        회에 보고 한다.
 3. 교우를 심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漕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        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        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 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5조 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노후에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    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6장 집  사(執事)

제1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    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 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3:8~13).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    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 支出)한다(행6:1~3).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遵守)    할지니 그예식은 아래와 같다.
    1. 기도(행6:4, 딤전2 :1)
    2. 찬송(골3:16, 4:6, 시9:11, 엡5:19)
    3. 성경낭독(행15:21, 눅4:16~17)
    4. 성경 해석과 강도(딛1:9, 행9:20, 10:4, 눅24:47, 딤후4:2)
    5. 세례(마28:19~20, 막16:15~16)
    6. 성찬(고전11:23, 28)
    7. 금식과 감사(눅5:35. 빌4:6, 딤전21, 시50:14, 시95:2)
    8. 성경 문답(히5:21, 딤후3:14, 17)
    9. 헌금(행11:27, 고전16:1~14, 갈2:10. 6:6)
  10. 권징(히13:17, 살전5:12~13, 고전5:4~5 딤전1: 20, 5:12)
  11. 축복(고후13:13, 엡1:2)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 즉 교    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    (행15:6).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等級)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爭論)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교훈대로 교        회의 성경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사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適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各會)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        을 받는다.
  2.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        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3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4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施罰)을 과(科)하는 권한이 없고 (눅12:2~14,    요18:36)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    게 하는 것 뿐이다(행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    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    (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중에서 출교할 뿐이다    (마18:15~17, 고전5:4~5).

                          제9장 당  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2인이 있으면 장로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1인만 있는 경우    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    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    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    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    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    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    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13:17) 교인의 지식          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          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          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          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 停止), 제명(除名), 출교(黜          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5:12~13, 살후3:6, 14~15, 고          전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7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    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이상이 청구한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    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일)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10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제10장 노  회

제1조 노회의 요의 (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6:1~6, 9:31,21:  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    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    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6: 5~6, 9:31, 21:20, 행2:41~47,    4:4) 이런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15:2~4, 6:11, 23~30, 21:17~    18)에베소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19:18,    20) (비교. 고전16:8, 8, 19, 행18: 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제2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백명 미    만이면 1인, 2백명 이상 5백명 미만이면 2인, 5백명 이상이면 3인씩 파송하는 장    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3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원로 목사와 공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투표권이 없고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제4조 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    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        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        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6:1, 8. 딤전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3.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인허        하고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 장        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4:14, 행13: 2~        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        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15:10, 갈2: 2~5)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15:22, 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20:        17, 30, 6:2, 15:30)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        조한다.
  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        (公翰)을 접수 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있에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凡        事)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유익을 도모한다.
  7.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등        이다.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        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 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        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 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        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        안 임시 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        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        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교회와 당회를 돌아        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        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 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회와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        나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한        다.
  11.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        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제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別世)와 후보생      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지방 안 각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      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 한다.

제8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 목사 (2) 무임 목사    (3) 원로 목사 (4) 공로 목사
  (5) 전 도 사  (6) 목사 후보생  (7)강도사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 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 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10일 선기    (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    決)한다.

                      제11장 대  회

제1조 조직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 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5당회가 미급되고 3당    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1인씩 더 택하고 3당회가 미급(未及)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 총대 목사 장로 각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조 개회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성수가 된    다.

제3조 언권 방청

    다른 노회 목사나 또는 서로 교통하는 교파 목사를 언권 방청원으로 허락할    수 있다.

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2. 모든 하회의 문의에 대하여 결정 지시권이 있다.
  3. 각 노회록을 검사 인준한다.
  4. 각 노회에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교정하게 하고 교회 헌법을        잘 준수하게 한다.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        다.
  6. 교회의 건덕(建德)과  유익될 일을 각 교회에 권장하며 총회에 헌의할 수 있        다.
  7. 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        든지 또한 하회에 반환할 수 있다.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 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
  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文        書)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
  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        고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자세히 조사하며,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과연 사        실이 있으면 심사 교정하든지 하회에 명령하여 교정하게 한다.
  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권징 조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4분의 3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며 재판국 판결        은 법규에 대한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판결을 변        경할 수 있다.
  12. 대회는 총회에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다.

제5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    다. 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3인의 청원에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    집한다. 임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 통지서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제6조 회록 및 보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 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    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장 총  회

제1조 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    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제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1인, 장로1인씩 파송하    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차점    순(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4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    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    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        권이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        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        다.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        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며 전교회를 위하여 품행        을 단정하게 하고 인애(仁愛)와 성실과 성결한 덕을 권장하기 위하여 의안        (議案)을 제출하여 실행하도록 계도(計圖)한다.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        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設置)할 수 있        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6.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제6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    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 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7조 개회 폐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    를「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날 아무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    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2조 임직 승락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한다) 선    거된 본인도 승락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    (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    히 설명하고, 교회앞에서 피선(被選)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正確無誤)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      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느뇨?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락하느뇨?
  4. 이 지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뇨?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상 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    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    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    느뇨?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락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    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이다.
  단, 3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    (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조 권고 휴직과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前條)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    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    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양성의 요의(要義)

    목사의 중임을 연약하고 부적당(不適當)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聖域)이 사    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며, 또한 교회를 교도(敎導) 치리할 자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3:6,    딤후2:2)이러므로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    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제2조 관 할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    는다.
  1. 혹 편의(便宜)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      출한다.
  2.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其他) 목사됨에 합        당한 자격 유무(有無)를 증명한다.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        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신학교에서 신학교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        도사 고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3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德行)이 단정함과 지교    회의 무흠 회원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    역(聖域)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제4조 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註解), 강도

제5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        의 법칙으로 믿느뇨?
    2.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 게요 및 대소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        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
    3.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하느뇨?
    4.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에 이거할 때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제6조 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권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고, 이 일을 선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    도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제7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    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
제8조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 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    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신학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2조 목사 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 의회를 소집    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    다.

제3조 청빙 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    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作成)하여 각 투표    자로 서명날인하게 하고 회장도 날인하여 공동 의회의 경과 정형을 명백히 기록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    에 드린다.
    단,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제4조 청빙 서식

    ○○곳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    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목사    (혹 임시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중에는 본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삭 생활비○○    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    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
                                    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귀하
제5조 청빙 승락

    어느 목사나 강도사에게든지 청빙서를 드리면 그 교회가 원하는 줄로 인정할    것이요 그 목사나 강도사가 그 청빙서를 접수하면 승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    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제6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可合)    한 줄로 인정할 때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빙서를 받지못한다.

제7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락하    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락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 의회를 경유한다.

제8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    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9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 성직(聖職)을 받을 만한 자격자인 줄 확인하면 편의를  따라 임직식을 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  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13:2, 3)

제10조 임직 예식
1. 서 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 게요 및 대소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      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느뇨?
  ③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락하느뇨?
  ④ 주 안에서 같은 직원 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同心協力)하기로 맹세하느뇨?
  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      을 전포(傳布)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本心)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自認)하느뇨?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      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느뇨?
  ⑦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      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      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락하느뇨?
2. 안수
    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꿇어      앉게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 행하며 말하기를 「성역(聖域)에 동사자가 되었으    니 악수로 치하하노라」한다(갈2:9, 행1:25)
3. 공포
4. 권유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딤후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제11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      로 작정하느뇨?
  ②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느뇨?
  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        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락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락하느뇨?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      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
  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        사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        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제12조 임시 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락        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 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    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16장 목사 전임(轉任)

제1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2조  본 노회 안에 전임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3조 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    는 교회 대표를 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    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락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교회가 된다.

제2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3조 자유 사직

    목사가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제4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또 사역    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5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    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    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    제된다.

                        제18장 선교사

제1조 선교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  사를 파송할 수 있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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