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경기노회 규칙 [바로가기]

2. 경기노회 세칙 [바로가기]

3. 경기노회 감사규칙 [바로가기]

4. 경기노회 행정 결정사항 [바로가기]

5.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바로가기]

6. 경기노회 선거관리 시행 세칙 [바로가기]

7.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 [바로가기]

8. 경기노회 총회세계선교회 운영규칙 [바로가기]

9. 경기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규칙 [바로가기]

10. 경기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대한 지침 [바로가기]

1. 경기노회 규칙

제1장 임 원

제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1인
  2. 부노회장 2인(목사 1인,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2조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회 때에 개선한다. 단, 동일 임원직에 재선 할 수 없다.

제3조 임원은 본 노회 선거관리규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4조 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거 업무 중 투개표 위원을 각 시찰별로 목사 장로 중에서 2명씩 노회장에 천서하고 노회장이 지명한다. 단, 개표 중 미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투표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본회의 일체회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노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며 모든 공문서의 발송접수를 상세히 하여 보고에 편케 하며 노회록을 인쇄 배부하며 노회개회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되 총대장로의 천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여 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여 회록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출납을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회 때마다 재정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2장 상비부와 정기위원 및 그 임원

제6조 본회의 상비부는 그 임원수를 21명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개년으로 하여 매년 부원 3분지 1씩 개선하되 다른 부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후 재선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헌의부 21인 2. 정치부 21인
3. 전도부 21인 4. 재정부 21인
5. 교육부 21인 6. 청학면려부 21인
7. 사회사업부 21인 8. 고시부 21인
9. 군목부 21인 10. 경목부 21인
11. 규칙부 21인 12. 당회록검사부 21인
13. 장학부 21인 14. 은급부 21인
15. 감사부 6인

상설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2) 자산관리위원회
3) 세계선교위원회 4)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제7조 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는 헌법적으로 제출한(시찰회 경유) 서류를 해당 각부에 전한다.
  2. 정치부는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3. 전도부는 전도에 관한 사업을 정리한다.
  4. 재정부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경비예산을 편성 보고한다.
  5. 교육부는 교육사업과 기독교육에 관한 일을 주장하여 수양회, 부흥회 같은 집회를 할 수 있다.
  6. 청,학면려부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신앙운동과 교회봉사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7. 사회사업부는 사회사업과 구제 사업을 주장한다.
  8.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자격고시를 행하여 보고하되 고시부원 자격은 목사얀수 후 무흠 10년 이상 정치 15장 1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9. 군목부는 군복음화와 군목지원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0. 경목부는 경목사업을 주장한다.
  11. 규칙부는 본회규칙 및 세칙과 각종 규칙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2. 당회록 검사부는 정기회 때 지교회 당회록을 1년 1회 검사한다.
  13. 장학부는 목사후보생 장학에 관한 사업을 장리한다.
  14. 은급부는 은급에 관한 사업을 장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정치 제 4조에 의거 정년 70세가 된 이후 은퇴하거나 70세 정년 전에 은퇴한 목사 회원이 은급 사업대상이다.
  15. 감사부는 노회 상부와 위원회 및 산하 모든 기관의 사업,행정 및 재장을 감사하여 정기회에 보고한다.

제8조 정기위원회의 인원수와 선거방법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은

  • ① 노회장과 서기 직전노회장과 서기 각 시찰장과 서기로 위원을 조직하고 위원장은 현직 노회장이, 서기는 현직 서기가 한다.
  • ② 노회 개회 14일전에 회집하여 각 상비부원을 균형 있게 공천 보고한다. 단, 정치부, 고시부에서 임기가 끝난 자는 상기부서에 재공천 될 수 없다.

2. 시찰 위원 - 위임목사 임시목사 및 장로 중에서 7인 이상 21인 이내로 하되 4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 목사위임 위원회는 노회장 원부서기와 해 시찰장과 서기로 하되 위임국장은 위임목사로 한다.

4. 광고위원 1인 - 노회장이 지명하며 본위원은 본회 개회중 모든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5. 지도위원 1인 - 노회장이 지명하며 본 위원은 흠석 및 조퇴 등에 관한 일을 주장한다.

6. 절차위원은 원 부서기가 하고 노회장소 당회장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

7. 통계 위원은 본 노회 부서기 및 각 시찰서기로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본회는 매년 2회로 회집하되 4월 둘째 주일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과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하고 또한 교회 정치에 의한 임시회로 회집한다. 단 4월 노회시 고난주간이 될 때에 전후로 한다.

제4장 규칙 개정

제10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 노회원 재석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2. 경기노회 세칙 -- <차례로 가기>

1) 각 교회는 4월 정기노회 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2) 각 시찰장은 해시찰의 노회원 명부를 21일전에,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서류를 노회 개회 10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목사후보생과 전도사, 자격고시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해 당회장이 청원한다.

4)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자 하면 당회장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노회에 청원한다(단, 타노회 고시합격자로 이명자는 고시합격증 1통을 첨부한다).

5) 장로선거허락과 장립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되고 목사위임 허락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격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회가 각각 한번씩 더 연기 허락 할 수 있다.

6) 공천위원과 고시부는 노회 개최 14일전에 임사부, 전도부, 재정부는 노회개최 7일전에 회집하여 각기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7. 고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목사고시

  • ① 제출서류: 고시청원서(본인), 이력서, 목사청빙서, 교양필증 각1통
  • ② 고시과목: 헌법대로(신조, 권징조례, 목회학, 예배모범, 면접)

(2) 장로고시

  • ① 제출서류: 당회장청원서(피택년월일 기록), 이력서, 총회성경통신대학 수료증사본, 교양필증 각1통
  • ② 고시과목: 성경, 요리문답, 정치, 신조, 예배모범, 상식, 면접
  • 단, ㉠ 총회 성경통신대학 수료자는 고시과목중 성경과목을 면제한다.
  •      ㉡ 타교파장로는 정치, 면접을(우리와 교류하는 교단) 타노회나 타교회 장로는 면접만 한다.

(3) 전도사 고시

  • ① 제출서류: 당회장청원서, 이력서, 교양필증 각1통(고시부로)
  • ② 고시과목: 성경, 요리문답, 정치, 신조, 예배모범, 상식, 면접

(4) 목사후보생 고시

  • ① 제출서류: 당회장청원서, 이력서, 교양필증 각1통(고시부로)
  • ② 고시과목: 성경, 신조, 상식, 면접

(5) 본 노회 소속 지교회 징로가 목사후보생 고시를 응시할 때에 필기 과목은 면제하고 면접만 한다.

8) 문서의 서식은 본 노회 제130회 결의된 서식대로 한다.

9)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택한다.

(1)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로 하고 유고시에는 차급 임원이 예비총대로 승계한다. 단, 예비총대는 총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입후보자는 임원 및 총대의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2) 선택 총대는 투표하여 다득점 순으로 정하고 유고시에는 차순위자가 예비총대로 승계한다.

(3)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시하여야 한다. 단, 독촉이나 재독촉을 받고서도 응신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는 노회서기가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장은 해당교회에 대하여 경고하여 노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11) 원로목사가 아닌 위임, 임시, 기관목사로 시무하다가 정년퇴임한 목사는 은퇴목사로 호칭하기로 한다. 단, 목사회원 명부 순위는 경기노회 전입순으로 한다.

12) 노회임원은 재판국 및 조사 처리 위원회의 특별위원 1인 이상은 될 수 없다.

13) 노회 회의록(촬요)은 정기회의시는 폐회후 15일 이내 임시회의는 폐회후 10일이내 회원에게 발송한다.

14) 노회와 상비부 및 각 위원회의 회계를 동일인이 겸임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어떠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감사부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15) 노회 회의록은 영구보존하고 싱비부 및 각 위원회의 회의록 등 행정문서의 보관은 3년으로 하고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철의 보관은 5년으로 히며,노회 서기가 종합보관 관리하고 임무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한다.

16)

  • (1) 노회가 결의한 특별위원회 및 재판국원은 노회 임원회가 공천하여 노회현장에서 노회원의 투표로 선정한다.
  • (2) 필요에 따라 노회가 결의하여 특별위원 및 재판국원의 선출 투표를 노회 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 (3) 안식년 및 건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만 사임을 허락하고 차점자가 자동 계승한다.
  • (4) 특별위원 및 재판국원의 직무 및 목회를 방해하고, 인신 모독을 하는 경우 노회 직권으로 해당자에게 회원 및 총대권 3년 정지한다.

17) 노회의 모든 특별위원회의 1인 1위원회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한사람이 중복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조사처리위원회 및 회관 건립위원회와 선거 관리위원은 중복할 수 있다.

18) 노회의 회무처리 중게 이를 훼방하거나,노회의 결의에 대하여 폐회 전후에 노화장소(회의장 교회경내 포함)와 시무교회 및 거주지를 방문 및 통신으로 항의,폭언,폭행을 하는 노회의 해당 행위자는 행정적으로

  • ① 목사회원은 정직 또는 제명에 처한다.
  • ② 장로회원은 5년간 노회총대로 나올 수 없다.(천서금지)
  • ③ 해당 행위자에 대한 노회의 결의는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하다.
    (제175회 2010년 10월)

19) 노회장례에 대한 장례규정

  • (1) 대상 : 원로목사, 은퇴목사(노회 전 입후 15년 이상 목회) 증경 장로부노회장으로 각각 소천시에 그 직임을 유지한 자로 경기노회 및 지교회에 소속한 자로 한다.
  • (2) 유가족이 노회 장으로 요청 할 때에 노회 장으로 하며, 진행과 준비 등은 노회 임원회에서 한다.
  • (3) 노회장의 범위는 유족과 협의하여 예배에 한정하며, 노회는 삼단 화원 1개, 조의금 50만원, 예배순서자의 경비를 지급한다. (2008.10.제171회기)

20) 위임국 설치와 위임식 규정 (경기노회 규칙 제8조 3항 시행)

  • (1) 위임국 조직은 노회장,서기,부서기,위임교회의 해당 시찰장과 서기로 한다.(규칙 제8조 3향)
  • (2) 위임국장은 위임목사로 히며,설교는 위임일자의 현직 노회장이,기타 순서는 위임국에서 정한다.

21) 당회록 검사부는 1년 1회,지 교회 당회록을 노회 개회 7일 전까지 검사하여 정기회에 서면 보고한다.

22) 공천위원회 구성

  • (1) 공천위원회 구성은 경기노회 규칙 제6조 제7조에 근거한다.
  • (2) 공천위원장은 현직 노회장 서기는 현직 서기,부서기는 현직 부서기가 히며 공천위원은 직전 노화장과 서기,시찰장과 서기로 한다.(규칙 제8조 2항)
  • (3) 정기회 공천은 노회 천서 위원회가 천서 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한다.
  • (4) 정치부, 고시부 부원이 임기가 끝났을 때 3년 이내 정치부, 고시부에 상호 공천할 수 없다.(제149회 결의)
  • (5) 상비부의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헌의부,정치부,고시부,규칙부,감사부,선거관리위원회,자산관리위원회,경기노회총회세계선교회는 조직교회만 공천할 수 있다.(제87회 총회 결의.적용)
  • (6) 재판건에 피고, 조사처리 당사자와 해당 교회 당회원은 공천위원이 될 수 없고 헌의부,정치부 공천을 금지하며,공천된 자라 할지라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상비부 활동을 금지한다.

23) 재정규정

(1) 노회가 결의한 지 교회 상회비는 해당금액을 정액 매월 납입해야 한다.

  • ① 3개월 이상 미납자는 행정을 보류한다.
  • ② 전회기의 상회비가 미수금으로 이월되었을 때는 완전 정산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권한을 제한한다.
  • ③ 해당교회의 목사,장로에 대한 노회 총대 천서를 금지한다.
  • ④ 전도부,교육부,장학부 등 각종 사업에 재정지원을 금지한다.

(2) 노회 특별 상회비 징수 및 처리법

  • ① 노회 회기중 예산에 없는 특별 지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특별 상회비는 1년 중(2회기) 1회로 한정한다.
  • ③ 지 교회 1년 상회비의 1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 ④ 특별회계로 노회에 회계보고하고 잔액은 노회 결의로 처리한다.
  • ⑤ 임시노회에서 재석 회원 과반수 결의로 승인 시행한다.

24) 은급부 규정 : 은급부는 경기노회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담임목사,시무목사,군목,선교사,기관목사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193회 결의)

3. 경기노회 감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부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의한 감사는 경기노회의 상비부와 위원회 및 산하 기관의 사업,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1. 감사는 정기 감사,중간 감사,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 감사는 정기노회 전에 실시한다.
  3. 중간 감사와 특별감사는 노회장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방법)

  1. 서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노화와 연관된 장부,통장,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석 답변,서면 제출: 감사는 감사 상 필요한 경우 감사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 답변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감 사 인

제5조(감사인)

  1. 감사인은 노회에서 선정한 감사부원으로 한다.

제6조(감사인의 자세 및 제한)

  1. 감사인은 공정한 태도로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에 누설할수 없다.
  2. 감사인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3 장 피감사자 및 관련 부서의 협력

제7조(협력의무) 피감사자나 관계부서의 장은 감사인으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 및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감사에 응해야 한다.

  1. 감사인은 노회에서 선정한 감사부원으로 한다.

제4 장 감사 절차

제8조(감사 절차) 감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감사 계획의 수립
  2. 감사의 실시
  3. 감사의 보고

제5 장 감사 결과의 보고

제9조(결과 보고) 감사부장은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노화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기재 사항) 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감사 부서의 명칭
  2. 감사의 종류
  3. 감사 기간
  4. 감사 결과 총평
  5. 지적 및 시정 지시 사항

제6 장 감사 결과의 처리

제11조(결과의 처리)

  1. 감사 결과 감사부장으로부터 보완 개선 또는 시정 통보를 받은 피감사자와 관계부서의 장은 그 조치의 결과를 즉시 감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부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노회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관리) 감사 보고서 및 첨부된 참고 서류는 노회에 보관한다.

제7 장 정기 감사

제13조(감사의 범위)

1.회계부분

  • 1) 예산(수입 및 지출)의 집행
  • 2) 결산에 관한 사항
  • 3)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리

1.행정부분

  • 1) 헌법 및 각종 규칙 등 제 법규에 의한 행정집행 여부

제14조(시행 절차)

1.감사부에 접수된 문서는 감사부 서기가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5조(시정요구 등)

1.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 1) 법,규칙,규정 또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 3) 관련자의 징계,경고 또는 변상조치

2.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장에게 통보한다.

3.감사는 전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에 인계하여 시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2010년 10월 12일 제정

4. 경기노회 행정 결정사항 -- <차례로 가기>
(제140회기부터 1993년 4월)

1. 노회내 지역조직, 사조직 금지 (제140회, 제145회)

2. 총대 여비는 총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다. (제140회)

3. 기독신보 이사는 총대 중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제143회 1994.10)

4. 노회 주소록의 시찰교회 명단은 교회 설립 순서대로 기록하기로 하다.(제145회 1995. 10)

5. 목사 회원 명부순은(공로.원로.위임)현재 대로 두고 제 145회부터는 임직순으로 삼입키로 가결하다.

6. 노회 상비부의 정치부 고시부 부원이 임기가 끝났을 때 3년이내 정치부 고시부에 상호 공천 할 수 없다. (제149회)

7. 총회 통신대학 수료자중 노회 장로고시 응시자는 성경고사를 면제한다. (제151회 1998.10)

8. 지교회 분쟁으로 인한 모든 재판건은 해교회, 또는 고소인이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다.(제152회 1999. 4)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재판건 및 행정건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권징조례 제1장 제4조 5조)

1) 교회에서 노회로 청구된 재판 및 소원 재판비용
(권징조례 제5장 당회재판 제9장 상소규례)

(1) 당회 재판을 한 재판건은 노회로 상소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당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하지 않고 부전이 첨부되어 노회 재판을 청구할 때는 재판을 청구한 자가 우선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3) 재판을 청구한 자가 승소할 때는 재판국은 패소자 및 교회에 재판 비용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한다.

(4) 당회가 재판을 하지 못할 상황이거나,당회 결의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할 때는 교회가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5) 교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재판건 및 조사처리 비용은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2) 경기노회 재판 비용 규정
(권징조례 제6장 직원,제9장 상소규례)

(1) 경기노회 소속 목사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청구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2) 경기노회 목사가 노회의 공적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재판건,행정건은 노회가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3) 경기노회 소속 목사가 위임 및 청빙 받은 지교회에서 목회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한 노회 재판 및 행정건은 비용을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부담한다.

(4) 경기노회 소속 목사가 개인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재판건 및 행정건으로 노회에 청원하면 청원자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

(5) 경기노회 소속하지 않은자가 재판을 청구할 때는 재판청구자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

(6) 노회는 재판 후 패소자에게 재판 비용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한다.

(7) 경기노회 소속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가 노회의 공적 직무수행으로 (노회임원,재판국원, 조사처리위원회) 발생한 문제가 총회 및 일반법원에 피소될 때 그 비용은 노회가 부담한다.

(8) 경기노회가 기소하여 재판을 하고, 노회가 패소하여 총회에 상소할 때는 노회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

3) 재판비용 청구 및 행정처리

(1) 경기노회 재판 및 행정건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재판비용을 청구한다.

(2) 재판 및 행정건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산출한다.

(3)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있다.

(4) 재판건 및 행정건으로 재판국 조직 왼료 후,10일 안에 재판 비용을 청구한다.

(5) 재판 비용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비용을 완납해야 한다.

(6) 노회에 비용 입금이 된 후에 재판건 및 행정건을 처리한다.

(7) 재판건 및 행정건 처리결과 경기노회 재판 규정에 따라 패소자에게 재판 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 ① 재판국으로부터 패소자 비용 부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노회에 전액 입금해야 한다.
  • ② 비용부담을 거부할 때는 권징 및 행정 제한을 한다.

(8) 재판국 및 조사처리위원회가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판결 및 조사처리 결과에 따라 비용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9) 재판국 및 조사처리 위원회는 노회에 보고한 후 10일 안에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작성 통보하고 잔액은 환불한다.

4) 부칙

(1) 본 규정을 변경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규칙 개정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를 운용함에 한정된 규정이다.

(3) 경기노회 2015.4.14. 제184회기부터 적용한다.

9. 노회 재정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제 156회 2001.4)

  • 1) 헌금출납은 회계가, 기장은 부회계가 분리하여 담당한다.
  • 2) 분기별(3개월)로 감사한다.
  • 3) 매월 재정부장이 '수지영수증'을 확인 결재한다.
  • 4) 매월 재정 집행 사항을 노회장이 결재한다.

10. 시찰 관활 준수와 타 시찰 월권은 금지하기로 하다. (제164회 2005. 4)

11. 서울성경신학원 인준은 유지하고 재정지원은 하지 않기로 하다.(제164회 2005. 4)

12. 고시에 관한 결의 (제165회기 2005. 10)

  • 1) 서울성경신학원 졸업자의 장로고시 면제는 허락하다. (165회기 2005. 10)
  • 2) 여전도사 고시 자격은 신학대학및 총회 인준 신학교 4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171회기 2008. 10)
  • 3) 노회 고시는 정기회 1개월 전에 교양고시한다.

13. 총대 및 임원 등록 자격에 관한 노회 규칙 및 선거관리 규칙 유권해석 결의 (경기 제171회기 제2차 임시회 2008. 12. 29)

  • 1)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및 부서기의 후보등록 자격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및 부서기로 입후보 등록하는 자는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입후보 1. 임원 입후보의 자격, 제6조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법적 근거: 총회헌법 정치 4장 4조 2항, 78회 총회 결의, 경기노회 규칙 제3조, 경기노회 세칙 9조,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제7조.)
  • 2) 회록 서기 및 회록 부서기 입후보 자격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회록서기 및 회록 부서기에 입후보 등록하는 자는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②의 자격을 가진 자로. 위임목사나, 시무목사로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의거 시무목사 계속 청원을 한 자로 한다. (총회헌법4장 4조 2항. 경기노회 제170회기 결의 2008. 5)

14. 지교회의 상회비를 조정하면서 노회산하 상비부 및 각 기관들은 지교회에 개별 재정청원을 금지한다(제171회기)

15. 지교회에서 교육목사,부교역자 등 청빙은 반드시 노회 이명 후 사역하도록 한다.(제177회 1차 임시회)

5.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 <차례로 가기>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사무를 공정하고 원할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위원
본 위원은 9인으로 하되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하며 3년조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1. 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증경노회장 및 목사 안수 20년 이상인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이 임원 및 파송 이사로 입후보 할 때는 노회 한 회기 전에 사임해야 한다.
  4. 결원 된 위원은 해당 시찰회에서 보선하여 노회 임원회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다.

제4조 관리위원회 조직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1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노회 임원, 총회 총대, 각 신학교 이사, 기독신문이사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4월 정기노회 20일전에 입후보 등록일을 공고한다.
  2. 입후보자가 결원시나 부족할 시는 위원회에서 간접공천을 할 수 있다.
  3. 선거를 위한 기표소 설치와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표를 관장한다.
  4. 당선자를 노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선거 및 입후보

제6조 입후보

1. 임원 입후보의 자격

  • 1) 부노회장은 위임목사로 하고 전입 7년 이상으로 하되 장로 부회장은 본 노회 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 7년으로 한다.
  • 2) 기타 임원은 장립7년, 전입 5년 이상으로 하되. 부서기는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기타 임원은 자립교회로 한다.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로 전입 5년 이상으로 장로는 장립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총회 총대, 신학교 이사, 선거

1. 임원 중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부노회장, 현부서기, 현부회계를 단일 공천하여 회원의 투표를 받아 투표수 과반수로 당선을 결정한다.
※ 단,

  • 1) 입후보자가 기권이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로 간접 공천을 한다.
  • 2) 위원회에서 간접공천을 하여 최다 득점을 얻은 자로 한다.

2. 임원중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최다득표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 총회 총대선거:총회 총대는 투표하여 다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단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로 한다.

제8조 입후보자 등록

1. 선거 입후보 공고후 10일 이내로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등록해야 한다.

  •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통.
  •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할시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운동과 벌칙

제9조 선거운동

1. 노회 임원에 입후보자는 4월 노회전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2.선거운동은 연중할 수 없고 입후보자나 공천 받은 자와 노회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임의 단체등이 협의로 임원 및 총대의 입후보자 조정 추천과 사퇴권고 및 낙선 운동은 연 중 할 수 없고, 입후보자 등록은 취소한다.

3. 선거운동이라 함은…

  • 1) 노회안에서의 지역조직, 회원들에게 금품거래, 숙식제공, 여비제공, 방문운동, 유인물 배포 등이다.
      가) 선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회원들의 상호 친목 교류,연구 등의 모임과 교회행사 및 각종 출판물 배포, 편지,문자,이메일,SNS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위의 사항을 발견하여 유기명으로 고발할 경우 고발자의 신원은 비밀을 보장하고 위원회에서 사실을 심리 조사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한다.
  • 3) 위의 사항은 발견될 시에는 별도 고발이 없어도 위원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벌칙
제4장 제9조 해당된 후보자는 입후보자를 취소하고 향후3년 간 입후보를 할 수 없다.

  1. 입후보자 회원, 총대 및 비 총대가 불법선거를 할 경우 공직정지 및 노회 참석을 3년간 금지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부정해위 권리 남용, 직무유기는 5년간 공직을 정지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 비용은 입후보자가 부담하고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 본 규칙은 통과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 노회에서 3분의 2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회장의 지도를 받는다.

제15조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둔다.

6. 경기노회 선거관리 시행 세칙 -- <차례로 가기>

제1조 목적
선거관리규칙 운영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선거관리규칙을 집행함에 있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히 시행되어온 사안들을 회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문화 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등록: 총회 총대등록(선거관리규칙 제3장 제7조 3항)

1. 총회 총대 등록은 정족수에 부총대까지 포함 2인 이상 등록 하여야 한다.
단,

  • 1) 총대 등록에 결원이 있을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세칙 6조에 의하여 간접 공천한다.
  • 2) 회기 내 정년에 해당하는 자는 출마 할 수 없다.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4조 4항 참조)

2. 자동총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라도 후보등록의 요식은 갖추어야 한다.

3. 후보자 등록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비용을 최저 산출 하여 적의하게 등록비를 책정한다.

4. 등록신청서(선거관리규칙 제3장 제8조)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① 규정) 별첨

2) 후보추천에 관한사항(소정양식② 등록신청서 뒷면)

  • ① 목사: 해 시찰회의 추천을 받는다.(양식 “상”)
  • ② 장로: 해 당회의 추천을 받는다(양식 “중”)

3) 등록 접수 및 기호 배정

  • ① 등록 당일 후보자 직접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후보자의 위임장 첨부)
  • ② 기호배정 : 등록 선착순으로 하고 동시 등록 시에는 제비뽑기를 한다.
    (단, 대리인이 등록한 후보는 후순으로 한다.)
  • ③ 등록시간엄수 : 후보등록 신청 접수 마감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서 기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예: 사진, 추천인, 졸업, 회수, 임직 및 노회 전입 연월일 등)

제3조 선거인 명부 작성: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 3조, 4조에 의거 회원 자격

1. 시찰별 일련번호로 명부 작성

  • 1) 종로시찰 2) 성북시찰 3) 동성시찰
  • 4) 강북시찰 5) 중부시찰 6) 도봉시찰
  • 7) 노원시찰 8) 동부시찰 9) 기관목사
일련번호 교회명 회원명 직 위 확 인 비 고
           
... ... ... ... ... ...

2. 본 노회 서기는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15일전에 선거 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 1) 목사 회원중 임시목사 및 부목사는 봄 정기회 청빙자에 한해서는 회원자격이 유효하도록 한다.
  • 2) 장로 회원은 총대 명단이 작성되어도,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관리

1. 선거공보작성: 선거공보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취합 편집한다.

2. 선거공보발송 : 봄 정기회 10일전에 회원(총대)들에게 우편 발송한다.

3. 의사자료게재 : 입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인적사항등 요약)와 선거인 명부 투표에 관한 사항을 봄 정기회 의사자료에 게재한다.

4. 투개표 위원 추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10일전 각 시찰장 앞으로 투개표위원, 2인을 추천받아 투표 당일 투개표원으로 종사케 한다.

5. 투표소 설치 : 노회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당회장은 관할 구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칸막이대여)를 받아 투표소를 설치한다.

6. 후보자 등록비 납부: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노회 회계 앞으로 후보 등록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는 본 노회 회계를 통하여 해교회 상회비와 후보등록비 납입사항을 확인한다.

7. 관련문서 보존 및 처리

  • 가) 투개표 용지 보존기간: 당선 공고 후 낙선자의 이의가 없을 때는 당선 확정 후 15일 후 파기한다.(단, 소원을 제기 할 때는 그 사건 종결시까지 보관한다.)
  • 나) 일반문서 및 회계문서: 각각 3년간 보관 후 파기한다.

제5조 등록신청서 및 각종 서식

1. 후보등록신청서 (소정양식 ① 규정)

2. 추천서(후보등록신청서 뒷면 소정양식 ② 규정 각 1부)

제6조 간접공천 규정

1. 간접공천 방법

  1. 목사 및 장로 장립 년도
  2. 신학교 졸업 년도
  3. 노회 전입 순서
  4. 위임목사 순서
  5. 노회 임원 경력
  6. 출생순서
  7. 해당자 교회의 노회 기여도 및 기타 사항은 7개 항목을 객관적 평점을 내어서 최우선자 순서로 공천 한다.

2. 간접공천을 하였을 때는 공천 과정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9.10.12 제173회 정기회 의결

총대 및 임원 등록 자격에 관한 노회규칙 및 선거관리 규칙 유권해석

(경기 제171회기 제2차 임시회 2008.12.29)

1.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및 부서기의 후보등록 자격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노회장,부노회장,서기 및 부서기로 입후보 등록하는 자는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입후보 1. 임원 입후보의 자격,제6조 2. 총회총대 입후보의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서기,부서기 입후보 등록자는 위임목사로 전입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법적 근거 : 총회헌법 정치 4장 4조 2항, 78회 총회 결의, 경기노회 규칙 제3조, 경기노회 세칙 9조,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제7조.)

<법적 근거 및 해석>

  • 1) 87회 총회결의 당회 미조직교회 총대권 없음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87회 총회(2002,9.24-27 수원 창훈대교회)에서 당회 미조직교회 목사(시무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결의에 의하였습니다.
  • 2) 93회 총회결의: 시무목사 청빙 공동의회는 위임목사가 회장
    시무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위임목사만이 할 수 있다.(2008년 9월)
  • 1) 2) 유권해석:
    미조직 교회 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헌법에 따라서 결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의권 없는 노회장 및 서기가 총대가 될 때는 결의권이 없는 자가 결의함으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 3) 경기노회 규칙 제3조: 임원은 본 노회 선거관리규칙에 위해 선출한다.
  • 4)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3장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에 대한 해석
  • 제6조 입후보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로 전입 5년 이상으로 장로는 장립 5년 이상으로 한다.

    유권 해석: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로”에서 “총회 총대”란 ① 선출총대 및 예비총대와 ② 자동 총대 및 예비총대를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총대란 선출총대 및 예비총대, 자동총대, 예비총대를 뜻하며, 목사의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로”가 되어야 한다.

  • 5) 경기노회 세칙 제9조 해석
  • 9. 총회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택한다.
    1)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총대로 하고 유고시에는 차급 임원이 예비 총대로 승계한다. 단, 예비총대는 총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2) 선택 총대는 투표하여 다득점순으로 정하고 유고시에는 차순위 자가 예비 총대로 승계한다.

    유권 해석:

    • 가) 선거관리규칙6조 2항 “총회 총대는”을 세칙 9조에서 자동총대 및 선택총대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총회 총대의 자격은 선거관리 규칙 6조 2항에 명시한대로 위임목사여야 한다.
    • 나)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총대로 하고”는 선거관리 규 칙 제6조 입후보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를 뜻한다.
    • 다) “단 예비 총대는 총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입후보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를 뜻 한다.
  • 6) 선거관리 규칙 제7조 임원 총회 총대, 신학교이사, 선거 1항의 <단일공천의> 범위와 해석
  • 제7조 임원, 총회 총대, 신학교 이사, 선거
    1. 임원 중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부노회장, 현부서기, 현부회계를 단일 공천하여 회원의 투표를 받아 투표수 과반수로 당선을 결정한다.

    유권 해석:

    • 가) “임원 중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부노회장, 현부서기, 현부회계를 단일 공천하여”에서 “단일공천”조건은 선거관리법 제6조 1. 임원 입후보의 자격과. 동법 2. 총대입후보의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단일공천의 임원 입후보의 자격을 가졌으나 총대 입후보의 자격이 없을 때에는 단일공천 을 할 수 없다.
    • 나) 노회장 및 서기에 입후보한 자가 미조직 교회로서 노회에 장로증원 허락을 받아 고시부에 장로고시 교양에 합격하고 노회에 당회구성허락 및 위임목사 청빙을 받은 자에게는 총회에 총대천서를 하기 전까지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유예적용을 한바 있으나 노회 제171회 (2008년 10월 16일) 이후부터는 노회 세칙 9조에 의하여 부노회장, 부서기에 등록 할 대 신분이 때 위임목사여야 한다.
    • 라) 임원만 하고 총대를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일공천”을 할 수 없다.
    • 마) “단일공천” 대상자라 할지라도 폐당회가 되거나 위임이 해지 되거나. 징계로 자격이 상실될 때는 “단일공천”을 할 수 없다.

2. 회록 서기 및 회록 부서기 입후보 자격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회록서기 및 회록 부서기에 입후보 등록하는 자는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②의 자격을 가진 자로. 위임목사나, 시무목사로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의거 시무목사 계속 청원을 한 자로 한다. (총회헌법4장 4조 2항. 경기노회 제170회기 결의 2008. 5)

<법적 근거 및 해석>

  • 1) 선거관리규칙 제7조 1항에 의해서 부회록 서기가 회록 서기로 단일공천을 받을 때 헌법대로 시무목사 청빙이 된 자라야 한다. 시무목사 청빙이 없을 시는 회록서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2) 회록서기 및 부회록 서기 입후보자는 입후보전 등록 전에 헌법대로 시무목사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경기노회 제170회기 결의 2008. 5)
  • 3) 시무목사가 회록 서기 및 회록 부서기는 후보를 할 때는 입후보 등록 전에 헌법대로 시무목사 칭빙 허락을 받아야 한다.(경기노회 제170회기 결의 2008. 5)

참고자료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총회 결의 사항

1. 미조직교회 목사(시무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수 없다.(정치 제4장 제4조 2.5.6항) 시무기간(최고2년)이 초괴된 조직교회 임시목사,매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 청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으로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 임원은 무효며 선출된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본부 제93-321호 2009. 1. 22)

7.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 -- <차례로 가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조(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노회규칙과,경기노회 제146회(1996. 10. 28) 결의에 따라 제정한다.

제3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의 동산, 부동산, 유체 부동산, 지적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의 수익,매수,매매,관리를 비영리적 복음과 선교목적으로 사용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기노회와 지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산을 관리한다.
  2.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을 관리한다.
  3. 경기노회가 지 교회에 지급한 특별 지원금을 관리한다.

제5조(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가 자산관리의 결의권을 가진다.

  1. 자산의 매매는 정기노회 제적 총대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이하, 결의)로 한다.
  2. 매수,수익사업은 경기노회 정기회 및 임시노회에서 제석 총대 3분의 2이상 찬성 결의로 한다.

제6조(대표) 경기노회장은 재임 시 자산관리의 매매,임대,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제7조(보증)

  1. 노회장은 재임 시 발생한 자산 관리의 무한 책임이 있다.
  2. 경기노회장으로 취임하면 노회장의 시무교회는 자동으로 노회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자산관리의 무한 연대보증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자산 및 재정관리 범위

제8조(재산) 자산범위와 수익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경기노회 소유의 자산
  2. 경기노회에 기부 및 증여된 자산
  3. 경기노회가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자산
  4. 경기노회가 지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자산
  5. 경기노회소유 및 증여된 지적 자산
  6. 경기노회가 지 교회에 지원한 특별 지원금 및 대여금

제9조(사용) 노회가 복음선교 사업을 위하여 노회가 결의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10조(수익)

  1. 경기노회에서 결의된 예산 발전기금 및 운영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2. 자산관리에서 발생한 수익 및 잉여금,보증금은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노회의 결의로 지출한다.

제11조(지출)

  1. 자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비는 노회가 지출한다.
  2. 노회의 일반 재정이 부족할 경우,노회 임원회가 자산관리위원회 재정을 일시 차용할 수 있다.
  3. 자산관리위원회는 임원회 요청에 따라 일시로 지출을 결의한다.
  4. 노회 재정부는 차용한 금액을 차용한 회기 안에 전액 반납한다.

제12조(회계년도) 매년 4월 봄 정기회부터 익년 4월 봄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

제13조(권리) 노회의 분립,합동,해산시의 자산관리는 아래와 같다.

  1. 경기노회의 분립 때는 경기노회의 모든 자산은 역사적 법적 정통성을 가진 현,경기노회에 귀속되며, 분립되는 노회에는 일체의 재산권이 없다.
  2. 타 노회와 합동 시에는 합동하는 노회의 모든 자산은 경기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
  3. 경기노회가 해산 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에 증여를 한다.
  4. 경기노회가 노회산하 지 교회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 한 때는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 1) 자산을 최초 지급한 일로부터 10년 동안 경기노회의 무상 대여 자산이다.
  • 2) 10년 동안 지급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법정이율에 따라 전액 환급한다.
  • 3) 교회매매, 합병,목회자의 목회 사역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는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노회는 실사하여 합당하지 않을 때는 대여금의 법정이율에 따라 전액 환급하고, 합병,이명,윈로추대등 행정 사항을 허락하지 않는다.
  • 4) 지급 목적대로 10년이 경과하면 지교회에 증여로 회계 정리한다.
  • 5)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반환 조건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

제3장 관리위원과 업무범위

제14조(업무) 경기노회 자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쾌와 같다.

  1. 경기노회로부터 위임 위탁 받은 사항만 사업,관리,처분한다.
  2. 경기노회장의 관리,지시,지도를 받고 및 노회장에 보고 의무를 가진다.
  3. 경기노회 정기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15조(임원) 경기노회는 자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을 두고 임기는 3년이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4. 위원 4인

제16조(선출)

  1. 경기노희 공천부에서 조직교회 목사 4인 장로 3인을,3년 조로 균등 공천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2. 위원이 결원 될 때는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임원회에서 추천 보선하고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는다. 보선된 자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책임) 위원이 노회 결의 없이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손실은 해당 위원과 소속된 교회가 무한 변상 책임 있고 관리 위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8조(보증) 노회의 결의로 위임 받은 사업,관리, 처분에 대하여는 관리위원은 책임이 없다.

제19조(감사)

  1. 경기노회 감사부의 감사를 년 2회 정기적으로 받는다.
  2. 노회장이 지시가 있으면 특별 감사를 한다.
  3. 노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전문 회계 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경기노회 봄,가을 정기노회에 자산 관리에 관한 일체를 서면 보고 한다.

제21조(회의) 노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관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문서보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자산관리에 관한 각종 증빙자료의 보관은 10년으로 하며 회계기간 단위로 노회 사무실로 문서이관을 한다.

제23조(대표권종료)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 재6조 대표권은 노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다.

제24조(인수인계)

  1.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에 의하여 자산을 실사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2. 서면으로 인수 인계서에 서명 날인함으로 인수인계 효력이 발생한다.
  3. 자산관리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전임 노회장이 진다.

제25조(징계)

  1. 전임 노회장이 정당한 자산 인수를 거부 할 때는 자동으로 기소한다.
  2. 제7조에 의거 전직 노회장 시무 교회가 무한 책임진다.
  3. 전임 노회장이 인수인계를 거부 할 때는 자동으로 위임목사 해지된다.
  4. 위원 중에 목사의 불법적 사항이 있을 때는 노회가 직접 치리한다.
  5. 위원 중에 장로의 불법적 사항이 있으면 노회가 직접 치리한다.
  6. 위원으로 선정된 장로의 해당 당회는 위원회 업무로 발생한 문제는 경기노회에 치리권을 위탁한다.

제26조(규칙변경)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경기노회 정기회에서 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은 통과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8. 경기노회 총회세계선교회 운영규칙 -- <차례로 가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총회세계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조직) 노회에 소속한 노회 산하 선교회이며, 전문성과 지속적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는 자동 영구 회원으로 가입, 조직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의 지역 안에 둔다.

제4조(성격) 본 회칙은 경기노회 산하 지교회들의 선교사역을 지도하는 절차와 관계를 규정하고 총회세계선교회와 연관 협력케 하는데 있다.

제5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총회세계선교회의 지교회로써 정관과 운영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노회 교회들의 선교사 예비선발, 훈련(단기), 파송(예배), 관리(노회내 선교사협력), 후원(선교비 열악자 보조) 및 선교사역(총회세계선교회와 협력)을 진흥하는데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회원) 본회는 경기노회의 선교하는 지교회 (정회원-선교사단독 파송교회, 준회원-협력 선교하는 교회), 혹은 남ㆍ여전도회연합회(정회원)로 구성한다. 단, 지교회마다 2명 이내의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명예회장: 노회장이 자동 취임되며 노회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 협력하며 회장의 지도협력 요청시 임원회에 참석한다.
  2. 지도위원: 노회임원이 자동 취임되며 노회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 협력하며 회장의 지도협력 요청시 임원회에 참석한다.
  3.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처리한다.
  4. 부회장: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총무: 지회의 각종 실무를 총괄하며 이를 수행한다.
  6. 서기: 문서기록과 제반 서류를 관장한다.
  7. 회계(2인): 선교재정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기와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장 임무와 관계

제9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 내 지교회의 선교진흥(연구, 홍보)
  2. 지역 평신도 훈련원(LMTC) 운영(교육, 훈련)
  3. 노회의 선교사 후보를 예비심사하고 추천하며, 노회 예산과 자체 재정을 확보하여 노회 소속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지원하며, 선교사의 사역을 지도 감독한다.(선교사후보 추청, 노회 선교지원, 사역 지도 감독)
  4. 총회세계선교회에서 위임하는 노회의 선교관련 업무를 담당한다.(LMTC, 선교사파송예배 주관)
  5. 노회를 대표하여 선교관련 업무를 총회세계선교회에 반영, 헌의한다.
  6. 총회세계선교회의 모든 활동을 적극 협력한다.

제10조(관계) 본회의 대내외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자동이사 외에 대표를 총회세계선교회를 이사로 파송한다.(○○당회 이상 2인, 그 이하는 1인)
  2. 본회는 총회세계선교회의 일부 사역을 지회 차원에서 분담한다.
  3. 본회는 노회 내 지교회와 선교기관들의 선교사역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1. 정기회의는 년 2회 3월과 9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사업계획과 예결산 등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관련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는 3개월 1회,첫 주 지난 월요일에 소집하고 임시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전체 회의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4. 실행위원회는 임원과 정기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노회 재정지원과 교회특별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선교비) 선교사의 선교비 관리(수금,송금 및 기금관리)는 총회세계선교회가 담당하며,노회의 선교사역 지완을 위한 선교비 모금은 본회가 관징한다.

제6장 부 칙

제14조 본회는 실행위원의 발의로 정기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9. 경기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규칙 -- <차례로 가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노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경기노회자립위’ 라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본 경기노회자립위는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본 규칙에 나오는 교회의 형편 (미래자립,자립,지원)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미래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어려운 교회로, 본 규칙(제3장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
  2. 자립교회 :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교회로, 본 규칙(제3장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
  3. 지원교회 : 재정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타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로, 본 규칙(제3장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회.

제4조(적용)

  1. 본 규칙은 노회에 소속하여 총회에 등록된 교회에 적용한다.
  2. 본 규칙에 의한 지원은 제5조의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경기노회자립위가 지원 승인한 교회와 목회자에 한한다.

제5조(기본의무 이행사항) 본 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다음 기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교회 : 교단 홈페이지에 교세 통계보고
  2. 미래자립교회가 교회 통계보고서를 제출 시 적용 기준
  • 1) 사례비만 미보고시 : 연 결산 3천만 원 이하는 사례비를 월 40만원으로 적용하고, 연결산 3천만 원 ~ 5천만 원까자는 사례비를 월 50만 원으로 적용한다.
  • 2) 매년 총회 교세통계보고서 미제출과 노회 상회비를 미납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임기

제6조(조직 및 임기)

1. 조직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1) 위 원 장 - 1인(증경노회장 중 / 임명직)
  • 2) 부위원장 - 1인(노회장 당연직)
  • 3) 서 기 - 1인(임명직,실무 간사 겸임)
  • 4) 회 계 - 1인(임명직)
  • 5) 위 원 - 6인(임명직,6인 중 당해 연도 상비부 전도부장을 포힘한다.)

2. 임기 :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무

  • 1)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 업무 추진 결과 노회 정기회에서 보고한다.
  • 2)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및 보고한다.
  • 3)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 등급 심의 및 보고한다.
  • 4)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시행한다

4. 선정 : 경기노회자립위가 추천하여 노회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는 위원이 될 수없다.

제3장 지원 기준

제7조(미래자립,자립,지원교회 구분 기준,2020년)

  1. 미래자립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5천만 원 미만
  2. 자립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5천만 원~1억 원 미만
  3. 지원교회 :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이 1억 원 이상
  4. 경기노회로부터 마자립교회지원금 (1천만 원)을 과거에 받은 교화는 차순위로 한다.
  5. 상기교회의 전년도 연 결산 총액은 매년 경기노회자립위에서 결정하여 공지 한다.

제8조(미래자립교회 지원 금액)

  1.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금은 목회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2.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적용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와 미성년 부양가족수에 따른다.
  • 1) 3인 이하 지원 목표액 : 월 120만 원
  • 2) 4인 이상 지원 목표액 : 월 150만 원

제9조(지원 기간)

  1.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한 목회자에 한하여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2. 3년 단위로 지원하되,매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 3년 지원 후 심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총 3회,9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경기노회자립위가 주최하거나 추천하는 자립교육 세미나를 수료해야 한다.

제4장 지원예산 조성

제10조(지원예산 조성)

  1. 본 노회 산하의 지원교회 : 전년도 총결산 경상비의 1% 이상을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히도록 독려한다.
  2. 노회 산하의 자립교회 : 전년도 총결산 경상비의 0.5% 이상을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히도록 독려한다.
  3. 본 경기노회자립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재정은 노회 예신과 교회의 자발적인 기타 후원금으로 편성하되,미래자립교회 훈련 지원,전도물품 지원,실무 간사 활동비 등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5장 지원 방법

제11조(지원 방법 및 일정)

  1. 지원교회는 지원하고자 하는 미래자립교회를 추천할 수 있다.
  2. 특정 미래자립교회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본 경기노회자립위가 조정하여 지원교회에게 다른 미래자립교회를 추천하여 수정 지원하게 할 수 있다.
  3. 지원하는 교회는 선정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계죄로 월별 직접 송금하여 지원하되,기간은 당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6장 미래자립교회 선정 및 지원 절차

제12조(미래자립교회 지원 심사 신청)

1. 신청 기간 : 매 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 신청 자격 : 미래자립교회는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1) 제5조 기본 의무 사항 이행
  • 2) 총회 및 노회 의무 사항 이행

3. 제출서류(3년마다)

  • 1) 미래자립교회 지원신청서
  • 2) 목회자립계획서
  • 3) 서약서
  • 4) 담임목회자 입금 통장 사본

제13조(지원 등급 심사) 본 경기노화자립위는 지원 신청한 교회에 한하여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심사기간 : 매년 10월 1일 ~ 31일 사이
  2. 심사방법 :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하되,필요시에는 위원이 교회 방문 실사를 할수도 있다.

제7장 지원 관리

제14조(지원 및 피 지원 현황 보고) 경기노회자립위는 지원 및 피지원 현황을 총회 교세통계보고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1. 교세 통계 현황
  2. 교회 예결산 현황
  3. 지원 및 피지원 현황

제15조(노회 비치 행정 서식) 본 경기노화자립위는 다음의 행정 서식을 비치한다.

  1. 경기노회자립위 회의록
  2. 경기노회자립위 공문수발대장
  3. 미래자립교회 지원 신청 및 심의 대장
  4. 각종 사역 결과 보고 대장
  5. 경기노회자립위 회계장부 및 통장

제16조(미래자립교회 지원 변경 사항 조정)

  1. 본 경기노회자립위는 매년 10월 중 지원을 받는 미래자립교회 지원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지원,자립교회에게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2. 미래자립교회 지원 연결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경기노회자립위는 그 형편을 파악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3. 지원을 받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임지 이동 시에는 경기노회자립위로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고 경기노회자립위는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 후 재결정한다. 단,미 이행 시에는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4.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임지 이동시에는 후원금 통장 및 사임 후 입금된 후원금 일체를 후임자 또는 임시당회장에게 안수인계를 해야 히며,미이행 시에는 사임과 이명 절차를 보류하며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제17조(미래자립교회 지원 제한)

  1. 미래자립교회가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
  2. 각종 서류를 허위로 보고했을 시에는 발견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제8장 자립화 훈련

제18조(자립화 훈련)

  1. 총회(권역) 교회자립 정책 개발 및 훈련 : 총회는 산하 전국 노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자립교회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하며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권역자립위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2. 노회 교회자립화 훈련 : 각 노회는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교육 훈련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여 실시하고 해당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3. 교회 자립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미래자립교회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제9장 부 칙

제19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노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효력) 본 규칙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미비한 사항은 총회자립개발원의 정관을 적용한다.

10. 경기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대한 지침 -- <차례로 가기>

I. 교회의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

1. 원로목사

1) 은퇴금 및 위로금

  • ①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총 수령액 12분의 1 X 시무연수를 최저 기준으로 한다.
  • ② 별도의 은퇴 위로금을 원로목사에게 지급한다.

2) 월 생활비

  • ① 목사가 은퇴 시 매월 수령하는 사례비의 70%를 5년 동안 최저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② 5년 후에는 담임목사가 수령하는 사례비의 70%를 최저 지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
  • 가. 당회와 협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원로목사 유고시에는 사모에게 위 수령액의 50%를 유고시까지 지급한다.
  • 다. 원로목사와 사모의 의료비(의료보험 및 치료비 등)와 사택관리의 제반 공과금을 지급한다.
  • 라. 매월 수령하는 사례비란,상여금을 포힘한다.

3) 원로목사 주택은 원로목사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2. 은퇴목사

1) 은퇴금 및 위로금

  • ① 목사가 은퇴하는 해에 수령하는 총 수령액 12분의 1 x 시무연수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 ② 별도의 은퇴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은퇴기준 노회 전입 15년 이상은 이주 할 주택을 은퇴목사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3. 조정 및 중재

1) 상기의 기준으로 해 교회가 결정하여 시행 시에 공증할 수 있다.

2)씽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회〈원로 및 은퇴 중재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3)원로 및 은퇴 중재 위원회는 증경 노회장 목사 3인,장로 2인으로 노회 임원회에서 구성하고 위원회는 업무가 종결되면 노회장에 고하고 자동 해산한다.

4. 단,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5. 기타 사항

2013년 4월 노회 결의 후 시행한다.

<차례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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