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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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 원
제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회 때에 개선한다. 단, 동일 임원직에 재선 할 수 없다.
제3조 임원은 본 노회 선거관리규칙에 의해 선출한다.
제4조 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거 업무 중 투개표 위원을 각 시찰별로 목사 장로 중에서 2명씩 노회장에 천서하고 노회장이 지명한다. 단, 개표 중 미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투표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2장 상비부와 정기위원 및 그 임원
제6조 본회의 상비부는 그 임원수를 21명까지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개년으로 하여 매년 부원 3분지 1씩 개선하되 다른 부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후 재선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헌의부 21인 | 2. 정치부 21인 |
3. 전도부 21인 | 4. 재정부 21인 |
5. 교육부 21인 | 6. 청학면려부 21인 |
7. 사회사업부 21인 | 8. 고시부 21인 |
9. 군목부 21인 | 10. 경목부 21인 |
11. 규칙부 21인 | 12. 당회록검사부 21인 |
13. 장학부 21인 | 14. 은급부 21인 |
15. 감사부 6인 |
상설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 | 2) 자산관리위원회 |
3) 세계선교위원회 | 4) 교회자립지원위원회 |
제7조 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8조 정기위원회의 인원수와 선거방법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은
2. 시찰 위원 - 위임목사 임시목사 및 장로 중에서 7인 이상 21인 이내로 하되 4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3. 목사위임 위원회는 노회장 원부서기와 해 시찰장과 서기로 하되 위임국장은 위임목사로 한다.
4. 광고위원 1인 - 노회장이 지명하며 본위원은 본회 개회중 모든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5. 지도위원 1인 - 노회장이 지명하며 본 위원은 흠석 및 조퇴 등에 관한 일을 주장한다.
6. 절차위원은 원 부서기가 하고 노회장소 당회장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
7. 통계 위원은 본 노회 부서기 및 각 시찰서기로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본회는 매년 2회로 회집하되 4월 둘째 주일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과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하고 또한 교회 정치에 의한 임시회로 회집한다. 단 4월 노회시 고난주간이 될 때에 전후로 한다.
제4장 규칙 개정
제10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 노회원 재석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1) 각 교회는 4월 정기노회 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며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2) 각 시찰장은 해시찰의 노회원 명부를 21일전에,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서류를 노회 개회 10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3)목사후보생과 전도사, 자격고시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해 당회장이 청원한다.
4) 강도사 인허를 청원코자 하면 당회장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노회에 청원한다(단, 타노회 고시합격자로 이명자는 고시합격증 1통을 첨부한다).
5) 장로선거허락과 장립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되고 목사위임 허락은 6개월이 경과하면 실격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회가 각각 한번씩 더 연기 허락 할 수 있다.
6) 공천위원과 고시부는 노회 개최 14일전에 임사부, 전도부, 재정부는 노회개최 7일전에 회집하여 각기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7. 고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목사고시
(2) 장로고시
(3) 전도사 고시
(4) 목사후보생 고시
(5) 본 노회 소속 지교회 징로가 목사후보생 고시를 응시할 때에 필기 과목은 면제하고 면접만 한다.
8) 문서의 서식은 본 노회 제130회 결의된 서식대로 한다.
9)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택한다.
(1) 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로 하고 유고시에는 차급 임원이 예비총대로 승계한다. 단, 예비총대는 총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입후보자는 임원 및 총대의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2) 선택 총대는 투표하여 다득점 순으로 정하고 유고시에는 차순위자가 예비총대로 승계한다.
(3)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각 교회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에 지체 없이 응시하여야 한다. 단, 독촉이나 재독촉을 받고서도 응신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을 때에는 노회서기가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회장은 해당교회에 대하여 경고하여 노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11) 원로목사가 아닌 위임, 임시, 기관목사로 시무하다가 정년퇴임한 목사는 은퇴목사로 호칭하기로 한다. 단, 목사회원 명부 순위는 경기노회 전입순으로 한다.
12) 노회임원은 재판국 및 조사 처리 위원회의 특별위원 1인 이상은 될 수 없다.
13) 노회 회의록(촬요)은 정기회의시는 폐회후 15일 이내 임시회의는 폐회후 10일이내 회원에게 발송한다.
14) 노회와 상비부 및 각 위원회의 회계를 동일인이 겸임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어떠한 사유가 발생 할 시에는 감사부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15) 노회 회의록은 영구보존하고 싱비부 및 각 위원회의 회의록 등 행정문서의 보관은 3년으로 하고 회계장부와 증빙서류철의 보관은 5년으로 히며,노회 서기가 종합보관 관리하고 임무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한다.
16)
17) 노회의 모든 특별위원회의 1인 1위원회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한사람이 중복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조사처리위원회 및 회관 건립위원회와 선거 관리위원은 중복할 수 있다.
18) 노회의 회무처리 중게 이를 훼방하거나,노회의 결의에 대하여 폐회 전후에 노화장소(회의장 교회경내 포함)와 시무교회 및 거주지를 방문 및 통신으로 항의,폭언,폭행을 하는 노회의 해당 행위자는 행정적으로
19) 노회장례에 대한 장례규정
20) 위임국 설치와 위임식 규정 (경기노회 규칙 제8조 3항 시행)
21) 당회록 검사부는 1년 1회,지 교회 당회록을 노회 개회 7일 전까지 검사하여 정기회에 서면 보고한다.
22) 공천위원회 구성
23) 재정규정
(1) 노회가 결의한 지 교회 상회비는 해당금액을 정액 매월 납입해야 한다.
(2) 노회 특별 상회비 징수 및 처리법
24) 은급부 규정 : 은급부는 경기노회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담임목사,시무목사,군목,선교사,기관목사를 사업 대상으로 한다.(193회 결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부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 의한 감사는 경기노회의 상비부와 위원회 및 산하 기관의 사업,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제4조(감사방법)
제2장 감 사 인
제5조(감사인)
제6조(감사인의 자세 및 제한)
제3 장 피감사자 및 관련 부서의 협력
제7조(협력의무) 피감사자나 관계부서의 장은 감사인으로부터 관계서류의 제출 및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감사에 응해야 한다.
제4 장 감사 절차
제8조(감사 절차) 감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5 장 감사 결과의 보고
제9조(결과 보고) 감사부장은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노화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기재 사항) 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6 장 감사 결과의 처리
제11조(결과의 처리)
제12조(보고서의 관리) 감사 보고서 및 첨부된 참고 서류는 노회에 보관한다.
제7 장 정기 감사
제13조(감사의 범위)
1.회계부분
1.행정부분
제14조(시행 절차)
1.감사부에 접수된 문서는 감사부 서기가 접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5조(시정요구 등)
1.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2.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장에게 통보한다.
3.감사는 전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에 인계하여 시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재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2010년 10월 12일 제정
4. 경기노회 행정 결정사항 -- <차례로 가기>
(제140회기부터 1993년 4월)
1. 노회내 지역조직, 사조직 금지 (제140회, 제145회)
2. 총대 여비는 총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다. (제140회)
3. 기독신보 이사는 총대 중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제143회 1994.10)
4. 노회 주소록의 시찰교회 명단은 교회 설립 순서대로 기록하기로 하다.(제145회 1995. 10)
5. 목사 회원 명부순은(공로.원로.위임)현재 대로 두고 제 145회부터는 임직순으로 삼입키로 가결하다.
6. 노회 상비부의 정치부 고시부 부원이 임기가 끝났을 때 3년이내 정치부 고시부에 상호 공천 할 수 없다. (제149회)
7. 총회 통신대학 수료자중 노회 장로고시 응시자는 성경고사를 면제한다. (제151회 1998.10)
8. 지교회 분쟁으로 인한 모든 재판건은 해교회, 또는 고소인이 재정을 부담하기로 하다.(제152회 1999. 4)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의거하여 재판건 및 행정건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권징조례 제1장 제4조 5조)
1) 교회에서 노회로 청구된 재판 및 소원 재판비용
(권징조례 제5장 당회재판 제9장 상소규례)
(1) 당회 재판을 한 재판건은 노회로 상소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당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을 하지 않고 부전이 첨부되어 노회 재판을 청구할 때는 재판을 청구한 자가 우선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3) 재판을 청구한 자가 승소할 때는 재판국은 패소자 및 교회에 재판 비용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한다.
(4) 당회가 재판을 하지 못할 상황이거나,당회 결의로 노회에 위탁재판을 청구할 때는 교회가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5) 교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재판건 및 조사처리 비용은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2) 경기노회 재판 비용 규정
(권징조례 제6장 직원,제9장 상소규례)
(1) 경기노회 소속 목사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청구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2) 경기노회 목사가 노회의 공적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재판건,행정건은 노회가 재판비용을 부담한다.
(3) 경기노회 소속 목사가 위임 및 청빙 받은 지교회에서 목회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한 노회 재판 및 행정건은 비용을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부담한다.
(4) 경기노회 소속 목사가 개인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재판건 및 행정건으로 노회에 청원하면 청원자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
(5) 경기노회 소속하지 않은자가 재판을 청구할 때는 재판청구자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
(6) 노회는 재판 후 패소자에게 재판 비용 비율을 계산하여 청구한다.
(7) 경기노회 소속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가 노회의 공적 직무수행으로 (노회임원,재판국원, 조사처리위원회) 발생한 문제가 총회 및 일반법원에 피소될 때 그 비용은 노회가 부담한다.
(8) 경기노회가 기소하여 재판을 하고, 노회가 패소하여 총회에 상소할 때는 노회가 재판 비용을 부담한다.
3) 재판비용 청구 및 행정처리
(1) 경기노회 재판 및 행정건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재판비용을 청구한다.
(2) 재판 및 행정건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산출한다.
(3)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있다.
(4) 재판건 및 행정건으로 재판국 조직 왼료 후,10일 안에 재판 비용을 청구한다.
(5) 재판 비용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비용을 완납해야 한다.
(6) 노회에 비용 입금이 된 후에 재판건 및 행정건을 처리한다.
(7) 재판건 및 행정건 처리결과 경기노회 재판 규정에 따라 패소자에게 재판 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8) 재판국 및 조사처리위원회가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판결 및 조사처리 결과에 따라 비용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9) 재판국 및 조사처리 위원회는 노회에 보고한 후 10일 안에 지출 내역서를 서면으로 작성 통보하고 잔액은 환불한다.
4) 부칙
(1) 본 규정을 변경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규칙 개정에 준한다.
(2)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를 운용함에 한정된 규정이다.
(3) 경기노회 2015.4.14. 제184회기부터 적용한다.
9. 노회 재정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제 156회 2001.4)
10. 시찰 관활 준수와 타 시찰 월권은 금지하기로 하다. (제164회 2005. 4)
11. 서울성경신학원 인준은 유지하고 재정지원은 하지 않기로 하다.(제164회 2005. 4)
12. 고시에 관한 결의 (제165회기 2005. 10)
13. 총대 및 임원 등록 자격에 관한 노회 규칙 및 선거관리 규칙 유권해석 결의 (경기 제171회기 제2차 임시회 2008. 12. 29)
14. 지교회의 상회비를 조정하면서 노회산하 상비부 및 각 기관들은 지교회에 개별 재정청원을 금지한다(제171회기)
15. 지교회에서 교육목사,부교역자 등 청빙은 반드시 노회 이명 후 사역하도록 한다.(제177회 1차 임시회)
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사무를 공정하고 원할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위원
본 위원은 9인으로 하되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하며 3년조는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제4조 관리위원회 조직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1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노회 임원, 총회 총대, 각 신학교 이사, 기독신문이사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제3장 선거 및 입후보
제6조 입후보
1. 임원 입후보의 자격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로 전입 5년 이상으로 장로는 장립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임원, 총회 총대, 신학교 이사, 선거
1. 임원 중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부노회장, 현부서기, 현부회계를 단일 공천하여 회원의 투표를 받아 투표수 과반수로 당선을 결정한다.
※ 단,
2. 임원중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최다득표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 총회 총대선거:총회 총대는 투표하여 다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단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로 한다.
제8조 입후보자 등록
1. 선거 입후보 공고후 10일 이내로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에서 등록해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과 벌칙
제9조 선거운동
1. 노회 임원에 입후보자는 4월 노회전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2.선거운동은 연중할 수 없고 입후보자나 공천 받은 자와 노회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이라 함은…
제10조 벌칙
제4장 제9조 해당된 후보자는 입후보자를 취소하고 향후3년 간 입후보를 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 비용은 입후보자가 부담하고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 본 규칙은 통과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 노회에서 3분의 2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노회장의 지도를 받는다.
제15조 본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둔다.
6. 경기노회 선거관리 시행 세칙 -- <차례로 가기>
제1조 목적
선거관리규칙 운영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선거관리규칙을 집행함에 있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히 시행되어온 사안들을 회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문화 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등록: 총회 총대등록(선거관리규칙 제3장 제7조 3항)
1. 총회 총대 등록은 정족수에 부총대까지 포함 2인 이상 등록 하여야 한다.
단,
2. 자동총대(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라도 후보등록의 요식은 갖추어야 한다.
3. 후보자 등록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비용을 최저 산출 하여 적의하게 등록비를 책정한다.
4. 등록신청서(선거관리규칙 제3장 제8조)
1) 등록신청서(소정양식① 규정) 별첨
2) 후보추천에 관한사항(소정양식② 등록신청서 뒷면)
3) 등록 접수 및 기호 배정
제3조 선거인 명부 작성: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 3조, 4조에 의거 회원 자격
1. 시찰별 일련번호로 명부 작성
일련번호 | 교회명 | 회원명 | 직 위 | 확 인 | 비 고 |
---|---|---|---|---|---|
... | ... | ... | ... | ... | ... |
2. 본 노회 서기는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정기회 개회 15일전에 선거 관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관리
1. 선거공보작성: 선거공보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취합 편집한다.
2. 선거공보발송 : 봄 정기회 10일전에 회원(총대)들에게 우편 발송한다.
3. 의사자료게재 : 입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인적사항등 요약)와 선거인 명부 투표에 관한 사항을 봄 정기회 의사자료에 게재한다.
4. 투개표 위원 추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10일전 각 시찰장 앞으로 투개표위원, 2인을 추천받아 투표 당일 투개표원으로 종사케 한다.
5. 투표소 설치 : 노회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 당회장은 관할 구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협조(칸막이대여)를 받아 투표소를 설치한다.
6. 후보자 등록비 납부: 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 노회 회계 앞으로 후보 등록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는 본 노회 회계를 통하여 해교회 상회비와 후보등록비 납입사항을 확인한다.
7. 관련문서 보존 및 처리
제5조 등록신청서 및 각종 서식
1. 후보등록신청서 (소정양식 ① 규정)
2. 추천서(후보등록신청서 뒷면 소정양식 ② 규정 각 1부)
제6조 간접공천 규정
1. 간접공천 방법
2. 간접공천을 하였을 때는 공천 과정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9.10.12 제173회 정기회 의결
총대 및 임원 등록 자격에 관한 노회규칙 및 선거관리 규칙 유권해석
(경기 제171회기 제2차 임시회 2008.12.29)
1.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및 부서기의 후보등록 자격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노회장,부노회장,서기 및 부서기로 입후보 등록하는 자는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입후보 1. 임원 입후보의 자격,제6조 2. 총회총대 입후보의 자격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서기,부서기 입후보 등록자는 위임목사로 전입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법적 근거 : 총회헌법 정치 4장 4조 2항, 78회 총회 결의, 경기노회 규칙 제3조, 경기노회 세칙 9조,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제7조.)
<법적 근거 및 해석>
1) 2) 유권해석:
미조직 교회 목사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헌법에 따라서 결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결의권 없는 노회장 및 서기가 총대가 될 때는 결의권이 없는 자가 결의함으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
제6조 입후보
2.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로 전입 5년 이상으로 장로는 장립 5년 이상으로 한다.
유권 해석: “총회 총대는 위임 목사로”에서 “총회 총대”란 ① 선출총대 및 예비총대와 ② 자동 총대 및 예비총대를 통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총대란 선출총대 및 예비총대, 자동총대, 예비총대를 뜻하며, 목사의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로”가 되어야 한다.
9. 총회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아래와 같이 택한다.
1)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총대로 하고 유고시에는 차급 임원이 예비 총대로 승계한다. 단, 예비총대는 총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2) 선택 총대는 투표하여 다득점순으로 정하고 유고시에는 차순위 자가 예비 총대로 승계한다.
유권 해석:
제7조 임원, 총회 총대, 신학교 이사, 선거
1. 임원 중 노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현부노회장, 현부서기, 현부회계를 단일 공천하여 회원의 투표를 받아 투표수 과반수로 당선을 결정한다.
유권 해석:
2. 회록 서기 및 회록 부서기 입후보 자격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에 의하여 회록서기 및 회록 부서기에 입후보 등록하는 자는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6조 ②의 자격을 가진 자로. 위임목사나, 시무목사로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 의거 시무목사 계속 청원을 한 자로 한다. (총회헌법4장 4조 2항. 경기노회 제170회기 결의 2008. 5)
<법적 근거 및 해석>
참고자료 : 총회 총대 선출에 대한 총회 결의 사항
1. 미조직교회 목사(시무목사)는 노회장과 총대가 될수 없다.(정치 제4장 제4조 2.5.6항) 시무기간(최고2년)이 초괴된 조직교회 임시목사,매년 공동의회를 거쳐 노회 청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으로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 임원은 무효며 선출된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총회 본부 제93-321호 2009. 1. 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조(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노회규칙과,경기노회 제146회(1996. 10. 28) 결의에 따라 제정한다.
제3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의 동산, 부동산, 유체 부동산, 지적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의 수익,매수,매매,관리를 비영리적 복음과 선교목적으로 사용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가 자산관리의 결의권을 가진다.
제6조(대표) 경기노회장은 재임 시 자산관리의 매매,임대,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제7조(보증)
제2장 자산 및 재정관리 범위
제8조(재산) 자산범위와 수익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제9조(사용) 노회가 복음선교 사업을 위하여 노회가 결의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10조(수익)
제11조(지출)
제12조(회계년도) 매년 4월 봄 정기회부터 익년 4월 봄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
제13조(권리) 노회의 분립,합동,해산시의 자산관리는 아래와 같다.
제3장 관리위원과 업무범위
제14조(업무) 경기노회 자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쾌와 같다.
제15조(임원) 경기노회는 자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을 두고 임기는 3년이다.
제16조(선출)
제17조(책임) 위원이 노회 결의 없이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손실은 해당 위원과 소속된 교회가 무한 변상 책임 있고 관리 위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8조(보증) 노회의 결의로 위임 받은 사업,관리, 처분에 대하여는 관리위원은 책임이 없다.
제19조(감사)
제20조(보고) 경기노회 봄,가을 정기노회에 자산 관리에 관한 일체를 서면 보고 한다.
제21조(회의) 노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관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문서보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자산관리에 관한 각종 증빙자료의 보관은 10년으로 하며 회계기간 단위로 노회 사무실로 문서이관을 한다.
제23조(대표권종료)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 재6조 대표권은 노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다.
제24조(인수인계)
제25조(징계)
제26조(규칙변경)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경기노회 정기회에서 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경기노회 자산관리 규칙은 통과 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8. 경기노회 총회세계선교회 운영규칙 -- <차례로 가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 총회세계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조직) 노회에 소속한 노회 산하 선교회이며, 전문성과 지속적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는 자동 영구 회원으로 가입, 조직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노회의 지역 안에 둔다.
제4조(성격) 본 회칙은 경기노회 산하 지교회들의 선교사역을 지도하는 절차와 관계를 규정하고 총회세계선교회와 연관 협력케 하는데 있다.
제5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총회세계선교회의 지교회로써 정관과 운영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노회 교회들의 선교사 예비선발, 훈련(단기), 파송(예배), 관리(노회내 선교사협력), 후원(선교비 열악자 보조) 및 선교사역(총회세계선교회와 협력)을 진흥하는데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6조(회원) 본회는 경기노회의 선교하는 지교회 (정회원-선교사단독 파송교회, 준회원-협력 선교하는 교회), 혹은 남ㆍ여전도회연합회(정회원)로 구성한다. 단, 지교회마다 2명 이내의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8조(임기와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3장 임무와 관계
제9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0조(관계) 본회의 대내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노회 재정지원과 교회특별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선교비) 선교사의 선교비 관리(수금,송금 및 기금관리)는 총회세계선교회가 담당하며,노회의 선교사역 지완을 위한 선교비 모금은 본회가 관징한다.
제6장 부 칙
제14조 본회는 실행위원의 발의로 정기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9. 경기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규칙 -- <차례로 가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노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경기노회자립위’ 라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본 경기노회자립위는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본 규칙에 나오는 교회의 형편 (미래자립,자립,지원)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4조(적용)
제5조(기본의무 이행사항) 본 노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다음 기본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임기
제6조(조직 및 임기)
1. 조직 :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임기 :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무
4. 선정 : 경기노회자립위가 추천하여 노회 임원회에서 선정하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는 위원이 될 수없다.
제3장 지원 기준
제7조(미래자립,자립,지원교회 구분 기준,2020년)
제8조(미래자립교회 지원 금액)
제9조(지원 기간)
제4장 지원예산 조성
제10조(지원예산 조성)
제5장 지원 방법
제11조(지원 방법 및 일정)
제6장 미래자립교회 선정 및 지원 절차
제12조(미래자립교회 지원 심사 신청)
1. 신청 기간 : 매 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 신청 자격 : 미래자립교회는 다음 각 조건을 이행할 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3. 제출서류(3년마다)
제13조(지원 등급 심사) 본 경기노화자립위는 지원 신청한 교회에 한하여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장 지원 관리
제14조(지원 및 피 지원 현황 보고) 경기노회자립위는 지원 및 피지원 현황을 총회 교세통계보고에 입력하여 보고한다.
제15조(노회 비치 행정 서식) 본 경기노화자립위는 다음의 행정 서식을 비치한다.
제16조(미래자립교회 지원 변경 사항 조정)
제17조(미래자립교회 지원 제한)
제8장 자립화 훈련
제18조(자립화 훈련)
제9장 부 칙
제19조(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노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의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효력) 본 규칙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미비한 사항은 총회자립개발원의 정관을 적용한다.
10. 경기노회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대한 지침 -- <차례로 가기>
I. 교회의 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
1. 원로목사
1) 은퇴금 및 위로금
2) 월 생활비
3) 원로목사 주택은 원로목사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2. 은퇴목사
1) 은퇴금 및 위로금
2) 은퇴기준 노회 전입 15년 이상은 이주 할 주택을 은퇴목사의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제공한다.
3. 조정 및 중재
1) 상기의 기준으로 해 교회가 결정하여 시행 시에 공증할 수 있다.
2)씽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노회〈원로 및 은퇴 중재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3)원로 및 은퇴 중재 위원회는 증경 노회장 목사 3인,장로 2인으로 노회 임원회에서 구성하고 위원회는 업무가 종결되면 노회장에 고하고 자동 해산한다.
4. 단,교회의 형편에 따라 시행한다.
5. 기타 사항
2013년 4월 노회 결의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