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회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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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정미 댓글 0건 조회 2,882회 작성일 20-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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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경기선 제 194-1
발송일자 : 2020년 3월 6일
수    신 : 목사 및 총대 제위
제    목 : 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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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노회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3장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 등록 공고를 합니다.

                                                - 아  래 -

1. 공고 일시 : 2020년 3월 10일(화) 0시

2. 입후보 등록 사항 
       
가. 등록 대상
(1) 임원(경기노회 규칙 제2조 및 선거관리 규칙 제7조)
(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노회장,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는 현 목사 부노회장, 현 부서기, 현 부회의록서기, 현 부회계가 등록한다.
(나) 부노회장(목사·장로), 부서기, 부회의록서기, 부회계는 입후보 등록한다.
(2) 총회 총대(정족수 : 헌법 제12장 제2조, 현재 66당회)
(가) 목사 총대 정족수 정 총대 9명, 예비 총대 1명
(나) 장로 총대 정족수 정 총대 9명, 예비 총대 1명
(단, 목사 총대는 노회장과 서기, 장로 총대는 부노회장과 회계가 자동 총대로 등록하고 그 외는 입후보 등록한다. 선출 총대는 목사, 장로 각 7명)
(3) 후보 자격(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및 제94회 총회 결의 및 선거 관리 규칙 및 시행세칙)에 위반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나. 등록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0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 낮 12시 00분
(2) 장소 : 본 노회 사무실

다. 등록 방법 및 기호 배정(경기노회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2조, 5조)
(1) 후보등록신청서(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양식 첨부하지 않음)
(2) 추천서(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양식 첨부하지 않음)
(가) 목사는 해당 시찰회의 시찰장과 서기의 추천 서명이 필요하다.
(나) 장로는 해당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의 서명이 필요하다.
(3) 주민등록등본 1통(처음 등록하는 임원 및 총대 후보만 제출토록 한다.)
(4) 등록 당일 후보자 직접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후보자의 위임장 첨부)
(5) 기호배정 : “시행세칙 제2조-4항-3)-②”에 의해 등록 선착순으로 하고, 동시등록시에는 제비뽑기를 한다.(단, 대리인이 등록한 후보는 후순이 됨)
(6) 등록시간 엄수 : 후보등록 신청 접수 마감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서 기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예: 사진, 추천인, 졸업 회수, 임직 및 노회 전입 연월일 등)
(7)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사진 등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토록 한다.
(8) 참고 : 등록신청서 및 추천서는 노회 홈페이지(www.kgnh.org)에서 다운로드

라. 후보등록비
(1) 임원
(가) 노회장 : 600,000원(임원 등록비 500,000+자동총대 등록비 100,000)
(나) 부노회장 :
① 목사 500,000원
② 장로 500,000원(임원 등록비 400,000+자동총대 등록비 100,000)
(다) 서기 : 400,000원(임원 등록비 : 300,000+자동총대 등록비 100,000)
(라) 부서기 : 300,000원
(마) 회록서기 : 300,000원
(바) 부회록서기 : 200,000원
(사) 회계 : 400,000원(임원 등록비 300,000+자동총대 등록비 100,000)
(아) 부회계 : 200,000원
(2) 총회 총대 : 400,000원(목사, 장로 동일)
(3) 후보등록비 납부 방법 : 노회계좌(국민은행, 017001-04-168011, 경기노회)로 후보등록 1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단, 지교회 상회비 납부도 완납하여야 한다.)

3. 선거 운동(경기노회 선거관리 규칙 제4장)       

가. 제9조 및 제10조 준수 요망

나. 정견 발표
(1) 후보등록 신청서에 기록하고, 선거당일 경선자에 한해 3분내에 소견발표

4. 후보 자격(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및 제94회 총회 결의 및 선거관리 규칙 및            시행세칙)
       
가. 임원
(1) 노회장· 목사부노회장은 위임목사로 전입 7년 이상인 자, 장로부노회장은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시무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서기· 부서기는 장립 7년, 전입 5년 이상인 자로 하되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하고, 회의록 서기· 부회의록서기는 장립 7년, 전입 5년 이상인 자로 하되 자립교회로 한다.
(3) 회계· 부회계는 본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장로 시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시무 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매 3년마다 노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과 결의권과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 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정치 제4장 제4조 2, 5, 6항 제15장 제12조)
(4) 선거관리규칙 제6조 1- 2)항 참조

나. 총회 총대
(1) 목사 총대 : 전입 5년 이상 된 위임목사
(2) 장로 총대 : 장립 5년 이상 된 장로

다. 기관 이사(기독신문사 이사, GMS 이사, 서울신학교 이사)
 ※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 총대 자격으로 시행한다.
  (단, 이사 부담금은 본인 별도)

라. 법적 제한
(1) 항존직의 시무연한 만 70세이다. 장로는 시무장로에 한하며 연령은 해당된다 하여도 원로장로와 은퇴장로, 그리고 협동장로는 후보 자격이 없다.(정치 5장 5, 6, 7조)
(2) 정년(만 70세)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및 제93회 결의대로 재결의 요청 건은 만 70세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한 제93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제96회 총회)

* 제105회 총대 가능 연령은 1949년 9월 21일 이후 출생자임

(3) 무지역 노회에서 지역 노회로 귀속된 교회의 노회원 자격부여는 수평 이동으로 자격부여.(총회문서번호 본부 제93-27호 및 제171회 회의록 180페이지) 

5. 행정 협조 사항

가. 시찰별 관련 업무 사항(해당 시찰 해당 업무)
(1) 시찰 서기는 투개표위원 목사 1인, 장로 1인을 선임하여 3월 16일(월)까지 (선거공보 제작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김호탁 목사(새생명나눔교회 010-9843-7878) 앞으로 문자 통보를 바랍니다.
    (시찰별 별도 공문 발송 없이 본 공문으로 대신합니다.)
(2) 입후보자 중 목사는 추천서에 필히 해당 시찰회의 시찰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 요합니다.
 
나. 지교회 당회별 관련 업무 사항(지교회 당회장 업무)
(1) 입후보자 중 장로는 추천서에 필히 해당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 요합니다.

다. 장자 교단과 장자 노회다운 인물 선출에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교회 당회원 전원이 본 공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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