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1 회 정기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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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연호 댓글 0건 조회 2,838회 작성일 18-09-07 06:44본문
1. 일 시 : 2018.10月 16日(화) 오전 9시 30분 ∼ 오후 9시30분까지
2. 장 소 : 성복중앙교회당 (길성운 목사 시무)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2 T. 02)913-4132~3
3. 준 비 회 :
① 임원회- 10월 8일 (월요일) 오전9시 30분【성복중앙교회당】
② 헌의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9시 30분【성복중앙교회당】
③ 정치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성복중앙교회당】
④ 재정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성복중앙교회당】
⑤ 전도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성복중앙교회당】
⑥ 감사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성복중앙교회당】
- 각 부서는 감사 자료 지참
상기 외 상비부는 10월 8일 (월요일) 성복중앙교회당에서 오전 9시30분 - 오후2 시까지 각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안수식: 10월 16일(화) 오후 5시 성복중앙교회당
5. 유의사항
1) 경기노회 세칙 제2항대로 각 시찰장은 해시찰의 노회원 명부를 9월 14일(금 요일)까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서류를 9월 21일(금요일)까지 노회사무 실에 필착토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회서식을 사용바랍니다)
2) 각 상비부장은 의사자료에 수록할 원고를 9월 28일(금요일)까지 노회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gnh @ hanmail.net)로 받습니다.
3) 각 상비부의 회계는 10월8일(월요일) 오전10시부터 회계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성복중앙교회당
4) 고시부 교양 교육일자 및 장소 : 9월 3일(월)에서 4일(화)까지
오후6시30∼ 9시 55분 (성복중앙교회당)
5) 고시일자 및 장소 : 9월 8일(토요일) 오전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성복중앙교회당)
6) 모든 문서는 제출하시기 전 제77회 결의에 의한 이행을 선행에 주실 일
(상회비 미납교회 문서는 취급하지 않음) *국민 017001-04-168011 경기노회
7) 모든 문서는 결의된 서식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각 상비부에서 지교회로 발송하는 공문은 노회장의 직인 날인 후, 1부는 노회 에 제출하고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장 소 : 성복중앙교회당 (길성운 목사 시무)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2 T. 02)913-4132~3
3. 준 비 회 :
① 임원회- 10월 8일 (월요일) 오전9시 30분【성복중앙교회당】
② 헌의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9시 30분【성복중앙교회당】
③ 정치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성복중앙교회당】
④ 재정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성복중앙교회당】
⑤ 전도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성복중앙교회당】
⑥ 감사부- 10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성복중앙교회당】
- 각 부서는 감사 자료 지참
상기 외 상비부는 10월 8일 (월요일) 성복중앙교회당에서 오전 9시30분 - 오후2 시까지 각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안수식: 10월 16일(화) 오후 5시 성복중앙교회당
5. 유의사항
1) 경기노회 세칙 제2항대로 각 시찰장은 해시찰의 노회원 명부를 9월 14일(금 요일)까지, 노회에 상정할 각종 헌의서류를 9월 21일(금요일)까지 노회사무 실에 필착토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회서식을 사용바랍니다)
2) 각 상비부장은 의사자료에 수록할 원고를 9월 28일(금요일)까지 노회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gnh @ hanmail.net)로 받습니다.
3) 각 상비부의 회계는 10월8일(월요일) 오전10시부터 회계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성복중앙교회당
4) 고시부 교양 교육일자 및 장소 : 9월 3일(월)에서 4일(화)까지
오후6시30∼ 9시 55분 (성복중앙교회당)
5) 고시일자 및 장소 : 9월 8일(토요일) 오전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성복중앙교회당)
6) 모든 문서는 제출하시기 전 제77회 결의에 의한 이행을 선행에 주실 일
(상회비 미납교회 문서는 취급하지 않음) *국민 017001-04-168011 경기노회
7) 모든 문서는 결의된 서식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각 상비부에서 지교회로 발송하는 공문은 노회장의 직인 날인 후, 1부는 노회 에 제출하고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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