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노회 담임목사 및 총대 참석에 관한 행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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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성희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 10-04-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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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기공제 173-41                           
시행일자  2010년 4월 5일                         
수      신  지교회 담임목사 및 총대 제위

제      목  정기노회 담임 목사 및 총대 참석에 관한 행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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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회 제174회 정기회를 앞두고 노회 산하 지교회 담임 목사 회원의 노회 참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지도 통보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석 점검의 목적은 모든 회원과 총대가 노회에 참여하여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더욱 좋은 경기노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1. 정기노회  담임목사 출석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경기노회 정기회의 일자가 노회 세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1년 중 목회 계획에 정기노회 참석에 지장이 없는 목회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노회 산하 교회들이 경기노회 기간에 부흥회 및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기노회에 참석을 기피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정기노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헌법을 위반하여 권리가 제한됩니다.
 ① 헌법 제4장 목사. 제10장 노회 등에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바 목사는 노회에 필히 참석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소속인 노회 불참은 중대한 의무 기피가 됩니다. 
 ② 노회 소속 목사가 정기 노회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에는, 학생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군인이 탈영을 하는 것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③ 노회가 지교회 시무와 위임을 허락하고 임시목사 시무를 허락하였습니다. 목사의 서약 및 위임서약과 임시목사 허락에는 반드시 서약들을 하였습니다. 그 서약중에는 노회에 대한 목사의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자신의 소속 노회 참석을 기피하는 것은 노회가 목사에게 부여한 위임목사 및 임시목사 서약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④ 서약은 신성한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노회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노회는 지교회와 상관없이 목사에게 주어진 목사 위임과 임시목사 허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노회에 상회비만 잘 내면 된다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노회로 납부하는 상회비는 교회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⑤ 일부 목회자들이 노회참석을 기피하고 노회에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제174회기에는 반드시 행정적 제한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 회원들은 정기노회에 참석하여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3.제 174회기부터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 출석 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① 2009년 10월 제173회기부터는 노회에 참석하지 않는 지 교회 담임 목사에게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적 제한을 강도 있게 할 것임을 사전 통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참석을 기피하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② 금번 2010년 제174회기부터는 목사회원 및 장로 총대 명부를 시찰별로 작성하여 시찰장에게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시간에  실시간별로 회록 서기부에게 출석점검을 요청하여 서기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담임목사가(위임,임시) 노회에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 할 아래의 사유들에 대하여 노회장에게 서면 보고하면 노회가 허락 합니다.
 ① 안식년으로 장기간 출타 할 경우에 (당회록 사본을 첨부)
 ②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입원 및 치료중일 때는 (진단서 및 처방전 등 증빙자료)
 ③ 장례식 및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노회 참석하지 못할 경우
 ④ 노회 기간 전에 장기 외국 출국 때는 정기노회 전에

5. 정기회 개회에 부목사, 장로 총대들도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교회 사정상 부목사의 업무와 장로 총대들의 직장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는 인정 합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 기 노 회

                                                                                              노회장    장    정    언
                                                                                              서  기    김    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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