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가을 177회기(176회기) 감사부 감사 안내를 올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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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두모 댓글 0건 조회 2,797회 작성일 11-09-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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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가을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을 노회를 앞두고 많은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기동안 진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부의 감사 안내를 상비부서와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올림니다.
참고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에 관한 내용들은 경기노회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노회록이나 의사자료 뒷편에 있습니다.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회계 감사 중심으로 하였으나 지난해 부터 업무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감사에서는 총회 결의나 노회 규칙 세칙 각 규칙에 합당하게 모든 업무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 받기 전에 점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부의 업무는 총회 결의와 규칙 세칙등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총회 결의와 노회 규칙 세칙을 교회와 노회원들이 함께 준수하고 지켜 가가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며 공정한 것입니다.
총회결의와 노회 규칙 헌법을 넘어선 것을 인간적으로 봐주면서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넓은 사랑과 아량으로 노회를 화목하게 이끌어 간다 생각하는 회원들이 가끔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 말로 노회의 질서를 파괴하며 은혜를 파괴하는 행위 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위법적이라 해도 적당한 선에서 묵인해 주면 은혜롭게 일이 처리 된다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나쁘다\" 은혜롭지 못하다\" 라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헌법과 총회 결의와 노회 규칙 세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아름다운 노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각 교회와 노회원들이 정해 진 규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부에서 상비부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감사 할 부분들 중에 아래의 상비부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헌의부//
헌의부는 노회로 제출된 서류가 노회 서기가 접수하여 이첩한 것을 촣회 결의와 노회 규칙 서류 제출에 관한 경유과정. 구비서류가 완전한지에 대한 점검을 분명 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와 노회 규칙 세칙등에 벗어난 서류 상정은 감사부에서 중점 점검 사항이 됩니다.

2. 고시부//
고시자의 자격과 구비 서류 경우에 관한 점검이 분명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는 장로고시 응시자는 총회 통신공과 수료자 및 졸업자 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 합격을 하지 않는 자가 목사 고시에 응시할수 없고, 총회 통신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집사가 장로고시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입학확인서/ 수료를 전재로한 고시응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고시부 공문이 발송된 이후에 노회 서기를 통하여 고시부에 구두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95회 총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에 미혼자는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96회 총회는 다시 허락했습니다. 총회를 마친 후에 노회를 함으로 금번 노회에서 미혼자도 안수를 할수있습니다.
노회의 결의는 고시 응시료는 전액 노회 회계로 납입처리 하고 필요한 경비는 회계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장학부//
장학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경기노회 규칙에 경기노회 산하 목사 후보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나 기타 일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 됩니다.

4. 은급부//
 은급부의 은급대상은 노회 목사 회원으로 70세 이상 은퇴한 분들에 한정됩니다.

금번 177회기 가을 노회에서 부터는 회의 진행에 있어
안건처리를 할때 헌의부가 안건을 상정한후에. 감사부 보고를 한 후에 각 상비부서 보고가 진행 됩니다. 그러므로 10월 4일에 감사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면 노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 합니다.

 감사부에서 발송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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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감사 : 2011-09-01                                                                2011년 09월 16일
수    신 : 경기노회 상비부. 위원회. 연합회
제    목 : 경기노회 제 176회기 정기 감사 안내

1. 경기노회 제176회기 정기 감사를 통보합니다.
2. 감사일시 : 2011년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사장소 : 우이중앙교회
3. 감사내용 : 경기노회 감사규칙 참조 바랍니다.
            회의록, 회계장부, 통장,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바랍니다. 
4. 감사대상
 1) 상비부: 헌의부, 정치부, 재정부, 교육부, 청년 면려부, 학생 면려부,
          사회사업부, 고시부, 군목부, 경목부, 규칙부, 농촌부,
          당회록검사부, 장학부, 은급부,(15개)
 2)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공천위원회,
          경기노회 자산관리 위원회, 천서위원회(5개)
 3) 연합회: 주일학교 연합회,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일학교 연합회(4개) 
5. 감사협조 사항
 1) 10월 4일 아래의 시간에 감사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오전 10:00-12:00 15개 상비부 감사
                    12:00-1:20 점심시간
            오후  1:20-3:00 5개 위원회, 4개 연합회
                    3:00-5:00 감사부 전체 회의
 2)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비부서 및 위원회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감사규칙 제6장 11조, 제7장 15조에 근거 감사부에서 “시정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시정하
    여 감사부에 보고하고 제177회기 정기회에는 보고 해야  합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감사부
 
감사부장: 장정언 목사
      서기: 정두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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